“선생님은 수업료 독촉 마세요”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지시
수정 2003-12-26 00:00
입력 2003-12-26 00:00
교육부는 공문에서 “행정직원이 있는데도 교사로 하여금 수업료 등 각종 납부금을 납부하도록 학생을 독촉하게 하거나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기본 취지에 벗어난다.”고 설명했다.또 수업료 미납 등을 이유로 학생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출석정지 처분을 남용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원서 작성 거부 또는 자퇴를 강요하는 등 비교육적인 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12-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