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 5000만원 수뢰혐의 영장
수정 2003-12-26 00:00
입력 2003-12-26 00:00
검찰은 우 시장이 이씨에게 “배씨를 만나면 돈을 줄 테니 받아오라.”고 지시해 배씨로부터 받은 현금 2600만원과 입금된 통장으로 받은 2400만원을 99년 시장 보궐선거 때 선거자금으로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우 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있을 예정이다.검찰은 24일 우 시장을 수뢰혐의로 소환 조사하던 중 사건 관련자들과 범죄사실 은폐를 모의한 점으로 미루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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