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개사육 농가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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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26 00:00
입력 2003-12-26 00:00
내년부터 200마리 이상의 개 사육농장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오분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개의 경우 실제로는 식용을 목적으로 대량 사육돼왔지만 사육동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폐수 발생에 따른 규제대상에서는 제외됐었다.

소·돼지·말.젖소·양·사슴·닭·오리 등 8종의 사육동물만 이 법의 규제를 받아왔다.

환경부는 축산폐수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육 가축에 개·염소·타조까지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사육 두수는 물론 면적까지 따져 폐수처리에 따른 책임을 물린다는 방침이어서 사육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분법의 개정 방향은

환경부는 오분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개·염소·타조 등 미규제 가축을 사육 동물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오·폐수 발생량에 따라 규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질소·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수원보호지역 등 특정지역내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배출시설 규제를 동물의 사육두수와 면적을 함께 따져 마련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시설 규제를 축사의 면적만으로 정하면 사육 농가들이 축사 단위 면적당 가축 수를 늘려 사육하는 문제점이 생기고,두수를 기준으로 삼으면 분산사육을 하는 문제점이 야기된다.”면서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 면적과 사육 두수를 함께 고려해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농가 반발 우려

통계에 따르면 개는 전국 76만가구에서 300만여마리,염소는 4만 5000가구에서 44만여마리,타조는 660가구에서 1만 8000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분법에는 개의 경우 최소 200마리 이상,염소와 타조는 각각 121마리,128마리 이상 돼야 규제를 받게된다.그러나 개를 200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소·돼지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질소·인의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전국적으로 확대,축산농가의 추가적인 부담이 불가피해지는데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소나 돼지 등의 배설물량과 같아지려면 개는 최소 200마리는 돼야 한다는 것이 용역조사 결과”라면서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수는 공공처리시설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2003-1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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