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재산세 ‘부익부 빈익빈’ 심화
수정 2003-12-25 00:00
입력 2003-12-25 00:00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23일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과표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내년 서울시의 재산세는 올해 2417억 7500만원에서 29.7% 증가한 313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송파구가 149억원에서 71.6% 올라 255억원,강남구는 390억원에서 232억원 인상돼 622억원에 이른다.또 양천구는 94억원에서 142억원,서초구는 224억원에서 306억원으로 늘어난다.서울시 전체 재산세 증가분 718억원의 65%인 468억원이 이들 4개 자치구에 집중된다.
반면 금천구는 44억원에서 47억원,종로구는 91억원에서 98억원,도봉구는 54억원에서 58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금천구의 8.86배였던 강남구의 재산세가 내년에는 13.23배로 늘어난다.강남구는 1년만에 232억원이 증가하는 반면,금천구는 3억원 느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데다 과표 현실화율도 36.1%에서 39.1%로 오를 예정이어서 자치구간 종합토지세 격차도 더욱 커진다.
올해 강남·송파·서초구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각각 37.4%,36.8%,34.1%인 반면 금천·영등포·구로구의 상승률은 6.5%,12.15%,15.5%에 그쳤다.종토세는 공시지가에 과표 현실화율을 곱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처럼 자치구간 지방세 수입 격차가 점점 커짐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노원·도봉·강북·은평·성북·중랑구 등 강북지역 6개 자치구 주민연합으로 발족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 연대회의’ 우원식(46) 의장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자치구별 격차가 큰 종토세는 시세로,담배소비세는 구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이상하 세제과장은 “앞으로 종토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오를 것이기 때문에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해도 자치구 살림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2005년부터 도입되는종합부동산세 누진분을 국가 대신 서울시가 걷어 세수가 부족한 자치구를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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