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개발이익 환수 추진/부동산공개념委, 내년중 도입 검토
수정 2003-12-25 00:00
입력 2003-12-25 00:00
주택거래허가제는 1단계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 도입된다.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김정호(KDI 교수) 위원장은 24일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2단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는 1단계 대책과 관계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면서 “그러나 시행시기나 방법은 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내년 중 도입될 전망이다.
재건축 단지의 개발이익 환수방법으로는 착공시점과 완공시점의 개발이익분에 대해 일정 정도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내년 3월 도입될 예정인 주택거래신고제가 효과가 없으면 주택거래허가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필요할 경우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한 뒤 도시지역은 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녹지지역을 중심으로,비도시지역은 논·밭·임야 등으로 세분해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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