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이석희·서상목씨 항소심도 실형
수정 2003-12-24 00:00
입력 2003-12-24 00:00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신영철)는 23일 국세청을 동원,이회창 당시 후보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공범으로 기소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000만원을,주정중 전 국세청 조사국장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상목·이회성 피고인은 모금과정에서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만난 횟수·당시 행적 등 증거들에 비춰 공모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세풍사건은 6년전 일어났지만 지금도 당시 기억이 생생하며 현재도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누구를 어느 정도 처벌하느냐 못지않게 사건 자체가 지닌 역사성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는 대선을 전후해 공무원이 유력후보에 줄을 대거나 충성 경쟁을 벌이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2003-12-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