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공기업 정원3% 의무채용 논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12-24 00:00
입력 2003-12-24 00:00
국회 법사위가 24일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를 의무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나 경제부처와 재계에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특별법안은 전역장병의 취업지원을 위해 전역 3개월전 취업을 위한 특별휴가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2003-12-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