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공기업 정원3% 의무채용 논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3/12/24/20031224002002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3-12-24 00:00 입력 2003-12-24 00:00 국회 법사위가 24일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를 의무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나 경제부처와 재계에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특별법안은 전역장병의 취업지원을 위해 전역 3개월전 취업을 위한 특별휴가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2003-12-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