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안내도 휴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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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23 00:00
입력 2003-12-23 00:00
내년부터 대학생은 수업료를 미리 내지 않아도 휴학할 수 있다.또 수업연한을 모두 채운 뒤 대학 ‘5학년’을 다니며 모자라는 일부 학점을 수강할 때에는 듣는 학점만큼만 수업료를 내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학기중 또는 4학년 2학기의 수업료를 이수학점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은 대학의 반대로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기 개시전에 휴학할 때 수업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했다.학기가 시작된 뒤에도 대학 판단에 따라 휴학하더라도 수업료를 안받을 수 있다.

경남대·성신여대 등은 학기가 시작된 뒤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이면 수업료를 안내더라도 휴학을 허용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1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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