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확산 ‘비상’/전국 52개 종오리농장 긴급방역
수정 2003-12-23 00:00
입력 2003-12-23 00:00
지난 12일 충북 음성의 종계농장에서 조류독감이 처음 확인됐을 때만 해도 농림부 등 방역당국은 과거 돼지콜레라 등과 견주어 ‘차단방역’과 발생원인에 대한 역학조사에 자신감을 보였다.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3㎞ 이내의 이동로를 차단하고 지역안의 닭과 오리를 모두 매몰처분했다.10㎞ 이내는 소독작업후 선별적인 살(殺)처분을 실시했다.철새도래지 등에서 천둥오리 등에 대한 분변검사도 병행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충남 천안의 원종(씨)오리농장이 별도의 경로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같은 차단방역은 한계를 드러냈다.이 농장이 오리새끼를 식용농장 등에 분양하는 곳이어서 유통경로 추적조사에 나섰으나,오리의 병원균 잠복기가 길어 언제 조류독감이 다른 농장에 전해졌는지 추정조차 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22일 방역 및 정밀 역학조사 대상을 전국 52개 종오리농장으로 전면 확대하고 1만 1000여개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작업에 착수한고 밝혔다.그러나 이마저 매몰처분 및 역학조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유입경로 조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김정호 차관은 이날 “철새도래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조류독감 병원균은 확인했는데 문제의 고(高)병원성이 아니어서 시간을 두고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농가의 신고를 토대로 발생지 주변에 대한 역학조사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결국 방역당국은 피해신고만 기다리는 꼴이 됐다.농림부는 다른 농장을 오가는 사료운송·분뇨처리·약품수송 차량의 왕래를 당분간 중단하라고 관련협회를 통해 농가에 전달했다.
또 강한 성질의 소독약품을 구입,농가 전역을 소독하라고 지침을 내렸다.아울러 집단폐사가 발생하면 즉시 전화 1588-4060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1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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