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일괄조회 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완화된다.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통과시켰다.당초 정부안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일괄조회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국회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준 요건을 완화했다.
2003-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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