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직원 임금조정·업무 재배치 은행권 ‘변형근로’ 바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12-23 00:00
입력 2003-12-23 00:00
수출입은행은 내년부터 만 55세가 되는 직원들을 중소기업에 컨설턴트로 파견하거나 행내 연수원 교수로 일하게 할 방침이다.만 56세에 ‘역’(役) 직위를 받아 업무일선에서 물러나는 현재 관행에 비춰보면 1년 정도 이른 ‘은퇴준비’다.부서장급 보직에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을 앉히고 인건비 지출도 줄여보겠다는 게 기본 목적이지만,해당 직원들도 자기가 평생 닦은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게 은행의 설명이다.은행 고위 관계자는 “56세부터 58세(정년)까지 2년동안 자리만 지키고 있는 고참직원들이 기업체 등에서 일하게 되면 퇴직후 인생설계에도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기업체쪽에서는 무료로 수출금융 전문가를 고용하는 효과가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50세 이상 고참 직원들의 업무 재배치와 임금조정 등을 담은 새로운 고용제도가 금융권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이 절실하지만 그렇다고 ‘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인식이 새로운 고용제도 도입의 출발점이다.

●정년앞두고 계약직으로

국민은행은 최근 구조조정의 해법을 ‘대규모 명예퇴직’에서 ‘임금피크제’로 돌렸다.노동조합의 반발과 함께 직원들의 바람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라고 은행측은 설명했다.국민은행은 명퇴 규모를 최소화해 내년 초 100여명에 대해서만 실시키로 하고 현재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이를 통해 일정 연령 이상의 고참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저녁 늦게까지 은행창구에서 대출상담 등을 하는 ‘야간은행’과 토·일요일 주말에도 문을 여는 ‘주말은행’에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은행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유지창 총재는 “만 58세 정년을 유지하되 만 55세 이상 직원은 계약직으로 전환,업무추진역 등 후선에 배치하고 임금을 일정비율씩 매년 줄여나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외환은행은 2000년부터 정년 3∼5년 전의 직원을 조사역·전담역으로 전환,이전 봉급의 35∼70%를 지급해 온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1∼2급 지점장급을 대상으로 60명씩 6개월 연수를 시키는 방식으로 인사적체를 해소했다.

●금융기관이 ‘토양’,노조는 반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에 적극적인 것은 업무 및 조직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이다.노동연구원 김정한 박사는 “금융권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고령화지수가 낮아 임금피크제 등의 대상자가 적은 편”이라면서 “특히 채권추심 등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가 많다는 것도 금융권이 제조업 등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금융계의 임금이 제조업 등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임금이 순차적으로 깎이더라도 충격이 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경영진들은 경영합리화 목적 외에 노령화 추세에 대비,정년까지 안정적인 고용기반을 확보해 주려는 목적도 크다고 입을 모은다.김정태 국민은행장은 “은행원이 은행을 떠나서 제대로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50세가 넘은 고참직원들이 스스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그러나노동계는 대체로 반발하고 있다.우리은행의 경우,올해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나 노사간 입장차가 너무 커서 협상을 내년으로 미뤘다.



경영진측은 정년 58세를 유지하되 50세쯤부터 임금을 서서히 깎아나가자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정년을 58세에서 63세로 연장하고 58세 이후부터 임금 삭감을 적용하자고 맞서며 제도 도입을 거부했다.

김태균 김유영기자 windsea@
2003-12-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