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孫台浩)는 21일 N씨가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8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주택가 등에서 물이 도로로 흘러 빙판이 형성될 위험이 있으면 배수시설을 갖추고 노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표지판을 세우는 등 주의를 환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03-1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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