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맥팔랜드 500만원 구형
수정 2003-12-20 00:00
입력 2003-12-20 00:00
이날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민유태)는 약식기소 내용 대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변론을 맡은 김종표 변호사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이 사건의 재판권은 대한민국이 없다.”면서 “미군이 자체 징계처분을 내린 만큼 공소기각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물어볼 것이 많았는데 출석하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2001년 3월 검찰이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할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1단독 노재관 부장판사는 이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주한미군 롤랜도 살리나(27)병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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