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부담금 부과·징수 공정하게 집행해야”
수정 2003-12-19 00:00
입력 2003-12-19 00:00
국가는 각종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공정하고도 평등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은 300가구가 넘는 소형평수 입주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반면 300가구 미만의 대형 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안 물리고 있다.
따라서 소형주택 수요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큰 부담을 주는 현행 제도는 정의에 어긋나고,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형 평수의 입주자를 차별하는 등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납부의무자를 입주 여부에 상관없이 최초 계약자로 해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율이 70%대에 머물 정도로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크다.전국적으로 7155명이 불복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금액만도 143억 2000여만원에 달한다.
최근 인천지법 행정부에서도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상태이다.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판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이 났더라도 불복을 제기한 사람만 학교 용지부담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남은형 한국납세자연맹 간사
2003-1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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