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용두동등 최대 5년간 균형발전지구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정 2003-12-19 00:00
입력 2003-12-19 00:00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녹지지역 200㎡,공업지역 660㎡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지역은 ▲성북구 하월곡동 88 및 강북구 미아동 70일대 14만 4735평 ▲동대문구 용두동 14일대 11만 3649평 ▲서대문구 홍제동 330일대 5만 6503평 ▲마포구 합정동 419일대 8만 7200평 ▲구로구 가리봉동 125일대 8만 7927평 등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이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 동향을 일일,주,월 단위로 파악하고,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류길상기자
2003-1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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