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파병 위헌’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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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19 00:00
입력 2003-12-19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18일 “이라크 파병은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민주노동당과 최병모 민변 회장 등이 제기한 3건의 이라크 전쟁 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소송을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은 이라크 파병 결정과 관련,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간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파견될 당사자가 아니다.”면서 “때문에 정부의 결정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1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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