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파병 위헌’ 헌법소원 각하
수정 2003-12-19 00:00
입력 2003-12-19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은 이라크 파병 결정과 관련,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간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파견될 당사자가 아니다.”면서 “때문에 정부의 결정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1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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