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벌금 400만원
수정 2003-12-19 00:00
입력 2003-12-19 00:00
그러나 내년 4월 설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이후 이날 형량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정은주기자
2003-1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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