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지자체 주요사업 차질 우려
수정 2003-12-19 00:00
입력 2003-12-19 00:00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6월까지는 이같은 권한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주요 시책결정 등이 연기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지자체 살림에 주름이 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 후 구금된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불구속기소된 경우는 제외된다.현재 김혁규 경남도지사 등 모두 13명의 지자체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했기 때문에 해당지역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또 단체장이 금품수수 등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부산시와 경남 양산시,강원 철원군,경북 영덕군,전북 임실군,전남 화순·진도군 등 7곳의 지자체는 이미 부단체장이 권한을대행하고 있다.이들 지역은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6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재판을 받고 있는 광주시장과 경남 김해시장,대전 유성구청장,서울 영등포구청장 등도 재판결과에 따라 단체장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3기 지자체 250곳(광역 16곳·기초 234곳) 가운데 10%가량이 ‘단체장 공석’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행자부 관계자는 “권한대행체제에서도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공약이나 장기적인 투자사업,지역 역점사업 등의 차질은 불가피하다.”면서 “투자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2-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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