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신행정수도 토지보상 새달1일 기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3/12/19/20031219002001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3-12-19 00:00 입력 2003-12-19 00:00 신행정수도 토지보상 기준시점이 올해 1월1일에서 내년 1월1일 공시지가로 바뀌면서 보상 가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17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심의하면서 올 1월1일로 돼 있던 토지보상 기준시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 본회의에 넘겼다. 2003-12-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