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내년 재추진
수정 2003-12-18 00:00
입력 2003-12-18 00:0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 등 공무원단체들이 주도해 ‘공무원 의식조사’를 실시한 뒤 이 결과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17일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근거로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의식조사 방법으로 공무원단체가 주도하는 여론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노동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의 보장범위와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공무원단체들의 요구를 일부분 수용해 입법 추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정부가 ‘선(先) 여론조사·후(後) 입법 추진’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공무원단체들은 미묘한 입장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최대 공무원단체인 전공노는 노동3권 완전보장을 요구하며 단체행동권을제한한 공무원노조법 입법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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