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규씨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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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18 00:00
입력 2003-12-18 00:00
보건복지부는 17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남극 세종기지에서 동료 대원들을 구하려다 숨진 고 전재규씨를 의사자(義死者)로 결정했다.

전씨가 의사자로 결정됨에 따라 유족들은 보상금 1억 5408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영등포역에서 어린이를 구하다 두 다리를 잃은 영등포역 철도공무원 김행균씨에 대해선 부상등급 1급 의상자(義傷者)로 결정했다.김씨는 전씨와 같은 액수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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