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신행정수도 특별법등 법사위 통과
수정 2003-12-18 00:00
입력 2003-12-18 00:00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토지 매입시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한 조항을 예정지역 지정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수정했다.
2003-12-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