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孝세태 경종/노모 모시기 꺼린 3형제 月200만원 부양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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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17 00:00
입력 2003-12-17 00:00
나이 든 부모 모시기를 꺼리는 자식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가사합의부(재판장 이민걸 지원장)는 15일 신모(76·여·전남 광양시)씨가 아들 조모(50·강원도 영월군)씨 등 3형제를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심판에서 “내년 1월부터 매월 말일에 맏아들은 100만원,둘째아들과 셋째아들은 각각 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어머니 신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씨가 고령이고 오랜 관절염으로 종합장애등급 2급의 중증환자로 거동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데다 경제활동도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법원 관계자는 “맏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데다 둘째아들이 어머니를 모셔온 점 등을 고려,부양료를 차등화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88년부터 둘째아들 집에 머물면서 형제가 의논해 부양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랐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할 수 없이 지난 9월 법원에 부양료 청구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맏아들과 셋째아들은 각각 자영업을,둘째아들은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영월지원 관계자는 “이같은 부양료 청구심판은 영월지원에서 처음인 것으로 기억된다.”며 “아들들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때 신씨가 부양료를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영월 조한종기자 bell21@
2003-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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