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운동 상시허용 합의
수정 2003-12-17 00:00
입력 2003-12-17 00:00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과열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후보자의 홈페이지만을 이용토록 하고,메일 발송 및 인터넷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했다.또 사이버공간에서의 흑색선전과 후보자 비방 등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선관위에 위법 사이버게시물 삭제요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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