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5년내 주식·땅값 오르면 가치 증가분도 증여 간주 과세
수정 2003-12-16 00:00
입력 2003-12-16 00:00
재정경제부는 15일 포괄주의 증여세제 도입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살짜리 자녀에게 증여된 시가 1억원의 임야 1000평이 3년 후 800평의 대지로 형질 변경돼 20억원짜리로 오르면 현재는 처음 증여된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850만원)를 물지만 새 제도하에서는 기존의 증여세에다 20억원에서 처음 증여가액 1억원과 3년간 전국 평균지가 상승 가액(1000만원 가정),그리고 형질 변경 소요 비용(2000만원 가정) 등을 뺀 금액(18억 7000만원)에 대해 증여세(6억원)를 추가로 내야한다.세부담은 모두 6억850만원이 된다.
비상장 주식,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이나 보험금 역시 증여 5년 이내에 상장되거나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취득가액 등을 뺀 값은 역시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된다.재경부는 이밖에 특수 관계가 없는 사람간의 거래도 정상가에서 30% 이상 차이나는 거래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취득가액 등을 뺀 값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상속·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1억∼5억원 이하 20%,5억∼10억원 이하 30%,10억∼30억원 이하 40%,30억원 초과는 50%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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