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씨 벌금 700만원 궐석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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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13 00:00
입력 2003-12-13 00:00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부장 양인석)는 12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 대표에게 영수증을 받지 않고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등으로 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5일 함께 기소됐던 김근태 대표의 선고 공판에 일신상 이유로 불출석한 데 이어 이날도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라면서 불출석사유를 제출했다.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두번 연속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어 피고인이 불출석했지만 궐석 선고를 한다.”면서 “원심의 판단과 양형은 적정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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