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담보 135억 불법대출/인터넷서 1900명 명의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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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13 00:00
입력 2003-12-13 00:00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보증보험회사 간부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1900명분의 보증보험증권을 부정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135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방문판매업체 K사 대표 조모(39)씨와 지사장 김모(4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주모(56)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조씨 등에게 불법 대출해준 전 J새마을금고 대출과장 최모(39)씨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신청서류가 허위인지 알면서도 증권을 발급해준 S보증보험회사 여의도 지점장 이모(46)씨 등 직원 2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단말기와 커피 자동판매기 임대사업자로 명의를 빌려주면 2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허위광고를 낸 뒤 30만원씩을 주고 박모(54·여)씨 등 명의대여자 1900여명을 모았다.조씨 등은 이들 명의로 물품설치 확인서를 거짓으로 꾸미고 이를 S보증보험회사에 제출,지난 7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500만∼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된 보증보험증권 1900여장을 발급받았다.이들은 이어 최씨 등에게 청탁,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하고 법정 한도액인 3억원의 수십배가 넘는 135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 등 보증보험회사 직원 2명에게 보증보험증권을 손쉽게 발급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과 30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이 정한 대출한도를 훨씬 넘는 불법대출로 새마을금고 예금자 1만 5000명의 피해가 우려되며,명의를 빌려준 1900여명은 임대료 미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처지”라고 밝혔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3-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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