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재산세’ 정면충돌/市, 인상률 24% 건의 행자부선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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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13 00:00
입력 2003-12-13 00:00
서울시는 12일 정부의 재산세 인상과 관련,재산세 총액 인상률을 평균 24.2%로,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인상률을 평균 56.5%로 하향 조정한 ‘재산세 건물과표 조정 건의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서울시장과 시내 구청장들은 12일 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조정안에 합의했다.행정자치부는 그러나 이 건의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당초 권고안에 대한 강행 입장을 재확인,정부와 서울시간 정면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의견수렴을 위해 행자부 안을 바탕으로 시내 과세대상인 100만여가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그 결과 지역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라는 목적과 달리 전체적으로 중산층 주택 보유자와,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한 시민들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부담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시에 따르면 당초 행자부는 서울시내 재산세 인상률을 25%로 잡았으나 실제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45.4%로 나타났다.또 행자부안은 전용면적 단위(㎡)당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면적이 작으면서도 기준시가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강남·북 모두 30평형대 중산층 서민들의 세금 인상률이 188.4%나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동일한 시가의 재산에 대해 동일한 세부담 실현’이라는 보유세 개편 취지에 맞게 단위당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인상률이 아닌,기준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책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 조정안에 의하면 내년 시내 재산세 총액은 24.2%,공동주택은 평균 56.5% 오르게 된다.이렇게 되면 현재 재산세가 4만 8000원인 강남구 26평형 아파트의 경우 6만 7000원으로 1만 9000원 인상된다.이 아파트에 행자부안을 적용하면 10만 1000원을 내야 한다.

특히 송파구 40평형의 경우,서울시안에 따르면 재산세가 올해 7만 4000원에서 내년 23만 1000원으로 3배 정도 오르지만 행자부안에 따르면 46만 4000원으로 7배가량 오른다.



이와 관련,행자부 김주현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건의안은 지역간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특히 서울시 세부담 증가율이 당초 25%에서 45%로 높아진 데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인상된 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송한수 장세훈기자 onekor@
2003-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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