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주세율 72%로 단계 인하/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정 2003-12-12 00:00
입력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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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경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맥주 주세율을 100%에서 2005년 90%,2006년 80%,2007년 72%로 각각 낮추는 주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재경위는 또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업협회,한국선물거래소에 분산돼 있는 유가증권 매매 및 선물거래 업무를 통합하고,본점을 부산에 두도록하는 내용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주병철기자
2003-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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