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세율조정권 축소”행자부, 국무회의서 보고
수정 2003-12-10 00:00
입력 2003-12-10 00:00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반대로 재산세 개편안이 당초 예정대로 실행되지 못할 경우 지방세법을 개정해 표준세율에 대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현행 50%에서 10∼30%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일부 지역의) 조세저항에 대해 각 지자체를 상대로 적극 설득하되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중·장기 대책으로 지자체장의 재량권 축소와 함께 2005년부터 실시되는 종합부동산세(가칭)의 세입을 지자체에 나눠줄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방침은 빨라야 ‘내년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 후 2005년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일단 엄포성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노무현대통령도 이날 “보고서가 불비하다.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2003-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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