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안건 무더기 처리/정기국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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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10 00:00
입력 2003-12-10 00:00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안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29개의 안건을 상정,처리했다.

▶관련기사 4·6면

이로써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을 둘러싼 ‘막가파식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내년 예산안 등 주요 현안을 비롯,1200여건의 법률안을 계류한 채 막을 내리게 됐다.

이와 함께 국회 행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특별법을 가결,법사위로 넘겼다.

국회는 10일부터 새해 예산안,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정치개혁 관련 입법 등 현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6명의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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