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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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09 00:00
입력 2003-12-09 00:00
내년부터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되지만 대체 취득,혼인,노부모 동거 봉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국세청은 8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바뀌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서울,과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지역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강화되나.

-‘3년 이상 보유,1년 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는 지역의 해당 동(洞) 이름과 지번을 알고 싶은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3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지만 잔금청산일이 내년이면 어떻게 되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예(경과)조치는 없나.

-내년 1월1일 이전에 이사 등을 위해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했거나 혼인,노부모 동거 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현행 ‘3년 이상 보유,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적용한다.

대체 주택을 내년에 취득하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반드시 올해 안에 취득해야 한다.

대체 주택을 연내 취득했지만,취득 시점의 구(舊)주택 거주기간이 10개월이라면 어떻게 되나.

-내년 구주택 양도시점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다.대체 주택의 취득 시점이 연내인 지,내년 1월1일 이후인 지가 중요하다.

노부모 동거 봉양의 판단 기준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치는 경우여야 한다.노부모는 65세(여자는 55세) 이상을 말한다.

오승호기자
2003-1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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