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199·비례대표 100명/선거일 120일전부터 사전선거운동 허용
수정 2003-12-09 00:00
입력 2003-12-09 00:00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선거·정당 부문 개혁안을 마련,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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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에 따르면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선거구제도는 17대 총선이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키로 했다.대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100명으로 대폭 증원키로 했다.
선거권자의 연령은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이 경우 유권자수는 지금보다 70만∼80만명 늘어난다.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국외부재자에게도 투표권을 주도록 했다.
또 총선 출마예상자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제한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정치활동도 가능하다.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위해 현행 법정 지구당은 폐지된다.대신 연락사무소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유급상근직원은 1명으로 제한했다.정당연설회와 합동연설회도 전면 폐지토록 했다.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당원집회 등도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열 수 없다. 정치인의 축·부의금은 전면 금지되고,정당의 모든 집회·행사 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식사제공 등도 상시 금지토록 규정했다.다만 창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중앙당 주최 당원교육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박세일 정개협 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은 고비용 정치자금 수요구조인 정당 및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우선 합의된 부분을 발표했으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11일께 추가 논의해 늦어도 다음주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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