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농산물로 농민 피해 30일안에 긴급관세 부과
수정 2003-12-08 00:00
입력 2003-12-08 00:00
재정경제부는 7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 국내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면 30일 내에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칠레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한·칠레 FTA관세특례법은 현재 재경위 소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긴급관세 부과는 무역위원회가 국내 농민들의 피해 여부를 조사한 뒤 발동을 건의하면 재경부장관이 FTA 체결 이전 수준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연도별 관세인하 계획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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