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주식가치 평가 순자산·순익 가중평균 가능”서울고법 판결… 에버랜드 법리공방 영향줄듯
수정 2003-12-08 00:00
입력 2003-12-08 00:00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李性龍)는 7일 2001년 9월 상장사인 SK텔레콤이 비상장사인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을 반대한 일부 신세기통신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결정과 관련,“신세기통신 주식의 순자산가치와 순수익가치를 1대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원심 결정에 잘못이 없다.”며 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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