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위장 장기입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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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08 00:00
입력 2003-12-08 00:00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 초기 진단결과보다 지나치게 장기 입원했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박일환)는 7일 H사 등 3개 보험사가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전체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초기 진단서를 기준으로 7∼21일의 입원기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사고 한달 전에 여러 보험에 집중 가입했고,진단 결과의 4배 이상 기간을 입원한 점,입원 중 일했던 점 등에 비춰 장기 입원 전체 기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6∼11개의 상해보험에 집중 가입했다가 2001년 1월 추돌사고를 당한 뒤 1주일 만에 퇴원한 다른 동승자와 달리 60∼91일 동안 입원해 1심에서 전체 보험금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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