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조비리 보도’ 일부 무죄선고
수정 2003-12-06 00:00
입력 2003-12-06 00:00
재판부는 “1999년 1월 7일 보도내용이 이종기 변호사가 판·검사들에게 대가성 소개비를 건네고 사건처리에 있어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 변호사의 뇌물죄가 확정된 만큼 검찰과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했다는 것은 허위가 아니므로 이 보도내용에 관련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월 9일 ‘대전지역 검사와 판사들이 이 변호사와 어떤 형태로든 뒷거래를 했거나’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보도이며 비방목적은 없었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고 유죄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3-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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