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일반인에 5000억 대출
수정 2003-12-05 00:00
입력 2003-12-05 00:00
지난 10월말부터 신협중앙회는 자산총액(약 3조원)의 3분의1(약 1조원)까지 일반인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나 금감원은 방만한 대출로 인한 부실을 막기 위해 내년에는 한도의 절반인 500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2005년부터는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개인 대출한도의 경우 3억원으로 돼 있으나 부동산 등 담보가 있을 때에는 감정평가액의 50%범위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협중앙회의 경영 건전성을 위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자본적정성과 경영실태평가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제도 대신 5년동안 위험가중자산의 2% 상당액을 내부유보토록 의무화하는 ‘내부유보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3-1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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