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버스내 소란행위 범칙금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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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05 00:00
입력 2003-12-05 00:00
경찰청은 4일 차량 안에서의 음주·가무 등 소란행위를 막기 위해 범칙금을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승합차를 기준으로 차량의 소란행위를 방치하면 운전자에게 현행 5만원보다 두배나 많은 10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또 운전자의 면허도 40일 동안 정지된다.

관광버스 안에 음식을 만들기 위한 LP가스통 등 폭발 위험성이 높은 물건을 싣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압가스안전법 위반으로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2003-1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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