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최저가 경매는 도박?
수정 2003-12-05 00:00
입력 2003-12-05 00:00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李昌世)는 4일 인터넷 최저가 낙찰방식의 경매사이트를 운영한 코스닥 등록업체 K사 대표 유모(41)씨와 L사 대표 허모(37)씨,Y사 대표 이모(38)씨를 사행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또 사이트를 해킹,당첨 가격대를 알아내 경품을 탄 해커 4명을 적발해 5100만원어치의 경품에 당첨된 문모(32)씨를 구속 기소하고 고교생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지난 2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개설,고가의 경품을 내걸어 최저가 또는 최고가를 맞힌 응모자에게 낙찰하는 수법으로 37차례에 걸쳐 16만여명으로부터 50억 4000만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는 허씨는 지난 6∼10월 17차례에 걸쳐 경매를 개최,21만 3000명으로부터 15억 2000만원을,이씨는 같은 기간 9만 8000여명으로부터 13억 3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최저가 혹은 최고가 경매’는 신종 경매 방식으로 1회당800∼3000원의 입찰 쿠폰을 구입한 응모자가 최저가 또는 최고가의 낙찰 가격을 단독으로 맞히면 경품을 낙찰받는 방식이다.검찰 관계자는 “최저가 경매사이트의 사행행위 중 특정 설문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적중자에게 이익을 주는 ‘현상업(懸賞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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