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않은 인터넷 기업형 과외 적발땐 최고 500만원 과태료
수정 2003-12-05 00:00
입력 2003-12-05 00:00
시교육청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또 서울대도 학교 이름을 빌려 기업형 고액 과외를 하는 서울대생들에 대해 교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대학생이 인터넷 과외를 하는 것은 원격 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셈”이라면서 “이 경우 수입 액수에 관계 없이 관할 지역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정보화본부 이상준 정보화기획팀장도 “서울대생의 고액 기업형 과외가 사회적 파장이 있는 만큼 학생 생활을 담당하는 학생과에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
2003-1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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