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폐회… 각종 법안은/ 갑자기 다급해진 국회
수정 2003-12-05 00:00
입력 2003-12-05 00:00
정기국회 회기를 불과 닷새 남겨놓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118개나 된다.여기에다 각종 동의·결의안까지 포함하면 처리해야 할 안건은 1206건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재정위 간사회의 등을 열었다.5일부터는 새해 예산안과 계류안건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방침이다.이라크 파병문제를 논의할 국방위,수능문제 대책을 추궁할 교육위 등 현안이 걸린 상임위들도 이번주 중으로 소집될 전망이다.
117조5000억원 규모인 새해 예산안은 4당 총무회동을 통해 최대한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하기로 한 상태다.예결특위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 소위도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그러나 시간이 촉박해 졸속통과가 우려된다.예결위는 정국이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난달 21일부터 파행됐다.
신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연내통과 여부도 주목된다.국회 건설교통위는 본회의가 끝난 뒤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건교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나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과 농어민 피해보상 및 농어촌 지원대책 관련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이 경우,한·칠레 FTA는 내년 초 공식발효될 전망이다.비준동의안이 두 나라 국회를 통과하면 양국 정부는 비준협정서를 교환하고,그로부터 1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계류법안들은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가 어려운 만큼 10일 이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재경위 관계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주택금융공사법 등은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2003-1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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