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때 사형 장교 53년만에 명예회복
수정 2003-12-04 00:00
입력 2003-12-0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사형판결을 내린 육군 모 군단 고등군법회의는 실제 재판이 열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판결문과 심사관련 서류 역시 피고인을 즉결처분한 후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조작됐다.”며 “판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재심판결 대상이 아니지만 외관상 판결문이 존재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이나 보상,유해의 국립묘지 안장 등의 절차에 있어 장애를 받고 있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3-12-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