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CB발행 효력 논란 검찰 “이사회 의결 정족수 미달”
수정 2003-12-04 00:00
입력 2003-12-04 00:00
이에 따라 CB발행 자체의 법적 효력에 대해 시비가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3일 당시 에버랜드 이사회에 구성원 17명 가운데 9명이 참석해 CB 발행을 의결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결과,실제 8명만 참석했으며 1명은 해외출장을 가면서 구두로 위임한 상태였다고 밝혔다.또 해외출장간 이사가 회의록에 찍은 도장도 적법한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라는 것이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은 이와 관련,“이사회 의결은 일신전속(一身專屬)적인 것으로 위임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회의에 불참한 이사의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사회 의결의 효력 유무는 당사자가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나 형사상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참고사항이 된다.”고 말했다.
에버랜드는 지난 96년 10월30일 주주배정 방식의 CB발행을 결의한 이사회를 개최했고,같은 해 12월3일 제일제당을 제외한 주주 계열사들이 실권한 CB 125만 4000여주를 재용씨 등에게 배정키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당시 한명의 이사가 출국에 앞서 권한을 위임했다.”면서 “이사회 의결은 과반수가 참석해 이뤄진 정상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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