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재산세 기준 개편/ 지자체 거부땐 효과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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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04 00:00
입력 2003-12-04 00:00
행정자치부가 3일 발표한 재산세 과세기준 개편안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10.29 부동산안정화대책’과 맥을 같이 한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뿐만 아니라,재산·종합토지세 등 보유세 강화가 동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세 부과기준 권고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용 여부,1가구 1주택 소유자 등 실수요자들의 반발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재산세 역전현상’ 차단

재산세 부과를 위한 가·감산율 적용기준을 현행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근거로 한 ㎡당 가격으로 전환했다.

즉,아파트 가격은 비싸지만 평수가 작은 강남의 아파트가 평수가 크지만 가격이 싼 강북의 아파트보다 세금을 덜 내는 ‘재산세 역전현상’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중과 조치는 지난 10월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를 최고 82.5%까지 중과하고,지난달 국세청 기준시가를 대폭 상향 조정한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697만채의 재산세는 ▲0∼30% 감소 183만채(26.3%) ▲0∼30% 증가 358만채(51.4%) ▲30∼50% 증가 88만채(12.6%) ▲50∼100% 증가 45만채(6.4%) ▲100% 이상 증가 23만채(3.3%) 등으로 전망된다.

특히 100% 이상 인상 지역은 서울 20만채(강남 15만채),수도권 3만채 등으로 최근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한 지역에 밀집돼 있다.

내년도 재산세 부과총액은 올해(9336억원)보다 10.8%포인트 증가한 1조 348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재산세가 대폭 오른 서울 강남지역 등의 주민 반발도 예상된다.재산세 중과 조치가 1가구 1주택 소유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별도의 감면 혜택이 없는 만큼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효과는 미지수

또 고가의 아파트는 가격에 비해 재산세 비중이 미미해 부동산 가격안정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다시 말해 아파트 실수요자의 부담은 대폭 늘어나는 반면,투기수요자의 욕구는잠재우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과표에 대한 결정·고시권은 해당 지자체장에 있는 만큼 주민 여론을 앞세워 행자부의 이번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자체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도 “재산세 등 지방세 인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안정대책과 맞물린 형평성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인정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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