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재산세 내년 최고7.4배로
수정 2003-12-04 00:00
입력 2003-12-04 00:00
행정자치부는 3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한 ㎡당 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의 ‘2004년도 재산세 과표기준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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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아파트의 면적이 클수록 더 많은 재산세를 내야 했지만,앞으로는 가격이 비싼 아파트일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게 골자다.
개편안은 또 올해 ㎡당 17만원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18만원으로 5.9% 인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고급 아파트 재산세는 최고 7.4배까지 인상되며,31평 이하 소형 아파트의 세 부담도 2배 이상 증가한다.
강남구 대치동 38평형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는 12만 6000원이었지만,내년에는 635% 증가한 92만 6000원을 내야 한다.송파구 소재 52평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20만 4000원에서 108만 7000원으로 433% 늘어난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소폭 상승에 그치거나,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특히 전체 평균 20%가량 오르는 서울 강북지역에서도 저가 대형아파트는 오히려 20∼30% 감소된다.수도권지역 대형 아파트도 마찬가지다.또 대전과 대구,광주 등 지방 소재 아파트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행자부 김대영 지방세제관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의 경우 지금처럼 면적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하고,㎡당 기준가액만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기 때문에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없다.”면서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한 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05년부터 건물과표(㎡당 기준가액)가 국세청 기준시가(올해 46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현행 0.3∼7%인 법정세율을 대폭 내리는 쪽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은호 장세훈기자 shjang@
2003-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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