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특소·지방세 감면 추진/관광수지 적자 해소 일환 中 관광객에 복수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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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03 00:00
입력 2003-12-03 00:00
중국인 관광객에게 복수 비자가 발급될 전망이다.또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되고,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와 지방세도 감면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관광수지 개선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 10월까지 관광수지 적자는 27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적자 규모(23억7000만달러)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방한 잠재력이 큰 중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5회 이상 방한 경험이 있으면서 불법 체류 사실이 없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1년 기간의 복수 비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문화부 권경상 관광국장은 “법무부,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끝나 중국 정부와의 협정 체결만 남았다”며 “중국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광수지 적자의 주원인으로 지적받는 해외 골프 관광객을 붙들기 위해 현재 수요의 45% 수준인 골프장 수를 늘리기 위해 골프장의 부대시설 면적 제한 규정과 부지 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골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와 지방세의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임창용기자 sdargon@
2003-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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