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초등생형제 독극물 살해 용의자2명 21개월만에 검거
수정 2003-12-02 00:00
입력 2003-12-02 00:00
고양경찰서는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의 초등학생 아들 2명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이모(26·여·경북 영천시)씨를 구속했다.앞서 지난달 23일엔 공범 하모(32·회사원·서울 송파구)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20일 오후 2시50분쯤 고양시 화정동 벤처기업 대표 A씨 집에 들어가 A씨의 아들 두 명(당시 초등학교 4년·1년)에게 독극물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2000년 3월쯤부터 알고 지낸 A씨가 다음해 7월쯤 그만 만나자고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씨가 전 직장 동료 하씨를 시켜 독극물을 구입하고 범행현장에서 망을 보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이씨는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며 A씨와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뒤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경찰은 이씨의 살인혐의를입증할 물증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달 이씨와 하씨가 사건발생 전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고 하씨를 추궁,범행을 자백받은 뒤 이씨를 구속했다.이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3-1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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