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복수정답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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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01 00:00
입력 2003-12-01 00:00
올해 수능 언어영역 17번 문제에서 (3)번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수험생 네티즌들은 이 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재채점 결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3)번으로 답한 수험생들로 꾸려진 인터넷 ‘다음’ 카페 ‘3번 정답자들의 오프 라인 결사대’ 운영진은 이날 “이미 가처분 소송을 맡을 변호사가 선임됐으며,500여명의 카페 회원들이 부모의 서명을 받아 소송 위임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1일 오전중으로 평가원 등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복수정답 인정경위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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