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在宅·원격근무제 도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12-01 00:00
입력 2003-12-0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르면 2005년부터 공무원들이 사무실이 아닌 집이나 제3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재택·원격근무제(Home based·Mobile Telework)’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일부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근무제가 공직사회에도 도입된다는 뜻이다.

그럴 경우 채용과 근무형태,조직운영 등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정보통신의 발달과 근무시간의 단축 등 공직사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원격근무제 도입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2005년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의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대(對) 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행정 공백 등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복지향상 등 부수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원격근무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최근 ‘공무원 원격 근무환경 구축방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세무운영과·장애인복지과 등 일부 업무의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선진국과 민간기업의 원격근무제도 및 운영사례에 대한 조사·연구작업 등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에 사례 취합 및 연구작업을 마친 뒤 내년 초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공무원 원격근무제의 운영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운영예산에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별도 책정해 둔 상태다.관계자는 “2004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내년 1월 중순쯤 연구용역을 발주해 상반기 안에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재택·원격근무를 실시하게 될 업무분야 선정 등을 거쳐 2005년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관계자는 “재택·원격근무제의 대상 공무원은 육아문제가 걸려 있는 여성과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행자부는 원격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공무원의 출퇴근 부담 완화 ▲대도시 교통문제 해소 기여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은호기자 unopark@
2003-12-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