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在宅·원격근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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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01 00:00
입력 2003-12-01 00:00
이르면 2005년부터 공무원들이 사무실이 아닌 집이나 제3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재택·원격근무제(Home based·Mobile Telework)’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일부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근무제가 공직사회에도 도입된다는 뜻이다.

그럴 경우 채용과 근무형태,조직운영 등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정보통신의 발달과 근무시간의 단축 등 공직사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원격근무제 도입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2005년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의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대(對) 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행정 공백 등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복지향상 등 부수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원격근무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최근 ‘공무원 원격 근무환경 구축방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세무운영과·장애인복지과 등 일부 업무의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선진국과 민간기업의 원격근무제도 및 운영사례에 대한 조사·연구작업 등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에 사례 취합 및 연구작업을 마친 뒤 내년 초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공무원 원격근무제의 운영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운영예산에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별도 책정해 둔 상태다.관계자는 “2004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내년 1월 중순쯤 연구용역을 발주해 상반기 안에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재택·원격근무를 실시하게 될 업무분야 선정 등을 거쳐 2005년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관계자는 “재택·원격근무제의 대상 공무원은 육아문제가 걸려 있는 여성과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행자부는 원격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공무원의 출퇴근 부담 완화 ▲대도시 교통문제 해소 기여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은호기자 unopark@
2003-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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